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최정임금의 결정과정을 간단하게 일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3월 31일 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 하며, 2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수있습니다
다음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액 현황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하기 위한 논의는 6월 11일 시작으로 첫 전원회의는 11일에 열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노사의 의견차가 큰 상황이며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8월 5일 기한에 근접해 고용노동부이 고시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의 80%는 최정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020년 시급은 8,590원으로 2018년 16%, 2019년 10% 인상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으며 내년에도 역시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 큰 인상을 없을 것으로 보임니다.
2021년 시급 8,720원 1.50 % 인상
2022년 시급 9,160원 5.05 % 인상
2023년 시급 9,620원 5.00 % 인상
최근 20년간 가장낮은 두번째 인상폭은 2010년 2.6%로 4,000원에서 4,110원
2024년 시급 9,860원 2.50 % 인상 20년간 가장 낮은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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