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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by smartjo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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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방법(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조건)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짓사에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기초연금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바로가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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